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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영업직원 해고 사건 - 결국 대법원으로

시간.기록 2025. 4. 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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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매일 자택 방문…직장인으로서의 기본 의무 위반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던 영업직원 A씨는 근무시간 중 자택에 무단으로 수차례 들렀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 사정이 아니라, 직장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근무 태도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이 본질입니다.

회사 측 조사 결과, A씨는 26일 중 하루도 빠짐없이 자택에 들렀으며, 평균 3시간 34분씩 집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당직일만 제외하고 매일 자택에 간 기록이 있었고, 회사는 그에 앞서 수차례 ‘근무시간 중 자택 방문을 삼가라’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이행됐습니다.


내부 제보 후, 정당한 방법으로 사실 확인…몰래 감시는 과장이었다?

해당 사안은 동료 직원의 내부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회사는 업무 외 이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사팀 직원을 보내 자택 앞에서 출입을 확인했고, 직접적인 감시보다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A씨는 매일 같은 패턴으로 집을 드나들었고, 회사는 출퇴근 기록, 현장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몰래 감시’가 아니라, 업무 이탈에 대한 합리적인 감사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도 회사의 손을 들어…1심·2심 모두 “해고 정당”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는 수차례 경고 후에도 시정되지 않아 해고에 이르게 된 것
  • 내부 제보는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었으며, 특정인에 대한 표적 감사가 아닌 정당한 감사
  • A씨가 여성이고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감시한 게 아니라, 근무 태도 문제에 따른 조치였음


업무 책임보다 개인 사정 우선? 회사 입장에선 용납 어려운 문제

A씨는 자신이 자택에 간 이유로 “아이들 점심을 챙기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사전 허가나 업무 조율 없이 업무를 방기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현대차처럼 외근직이 많은 조직에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책임감과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어긴 직원에 대한 점검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회사의 감시 방식, 오히려 조심스러웠다

A씨 측은 “몰래 감시당했다”며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직접 미행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이 아닌, 업무 시간 중의 업무 이탈 여부만 확인했으며, 그 범위는 정당했다는 점에서 판단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A씨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원 개인의 일탈과 그에 따른 회사의 대응이 어떤 식으로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직장인은 자신의 업무에 책임을 져야 하며, 회사는 조직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감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 의무를 다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직원 편들기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조직 운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